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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 작성자 기획단
    작성일2021-01-20 조회수2521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 ‘03년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제도가 도입된 이후 17년이 지난 현재, 9개 경자구역 전체의 개발률이 89.4%에 달하는 등
    개발 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 (개발률) (‘09년)29% → (’15년)60.1% → (‘20.8월)89.4%(11년간 60.4%p 증가)

ㅇ 특히, 최근(‘16~’18) 입주기업 수를 비롯한 경영성과(매출액·고용 등)도 연평균 10% 내외로 증가하는 등 상승세에 있습니다.
 

 

  최근(’16∼’18) 경자구역 입주기업 관련 성과  
   
△(입주기업 수) 4,656개→5,761개, 연평균 11.2%↑ △(매출) 71.1조원→102.6조원, 연평균 20.1%↑
△(투자) 4.2조원→5.0조원, 연평균 8.7%↑ △ (고용) 13.2만명→16.7만명, 연평균 12.2%↑


【 최근(’16∼’18) 경자구역 내 입주기업 관련 통계(연평균 상승률) 】



□ 그러나, 외투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경자구역의 현재 운영방향은 여전히 개발·외투유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 △ 경자구역 입주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전무 (외투·유턴기업만 제공)
  △ 개발촉진을 위한 규제완화가 있으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은 미흡
ㅇ 자국 산업보호·新산업 선점 경쟁 등 글로벌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제도가 운영되어, 경자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新성장동력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역할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 이에, 정부는 국내기업에게도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기반을 마련하는 등 경자구역의 새로운 운영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전 및 추진전략 】

□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이라는 비전하에 경제자유구역 2.0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➀개발·외투유치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운영방향 확대 ➁첨단기술·핵심전략산업에 인센티브 제공 ➂신산업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며,
ㅇ 이를 통해 2030년까지 ①국내·외 추가 투자유치 60조원(누적115조원) ②입주기업 4,000개 추가 유치(누적 1만개) ③일자리 20만개 창출(누적 41만명)하겠습니다.


【 주요 추진과제 】

➊ 경자구역의 글로벌 신산업 발전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신산업‧첨단산업‧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경자구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관계부처 합의를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겠습니다.
* 경자구역법 개정을 통해 핵심전략산업 선정 및 고시 근거 마련 예정

ㅇ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경자구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국내·외 앵커기업 및 전·후방 기업 타겟팅 유치전략, 비전 및 추진방안 등을 반영해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경자구역의 종합계획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산업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나, 경자청에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은 부재

➋ 첨단·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첨단 분야에 투자 수요가 있는 경자구역을 중심으로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추진하여 기존 경자구역법상 인센티브 외 첨단투자지구 지정으로 인한 인센티브까지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 참고: 첨단투자지구 도입방향(「소부장 2.0 전략(7.9)」中) >  
   
▴ (지정) 기존 계획입지(경자구역 등)에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 수요를 토대로 지정 
▴ (혜택) 지방세·관세 감면, 보조금·입지지원, 규제자유특구 우선 심사 등


ㅇ 종전 외투·유턴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입지 인센티브를 비수도권의 첨단기술·제품, 핵심전략산업 분야 국내기업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핵심전략산업의 집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원가 이하 분양,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전용용지 입주

ㅇ 아울러, 경자구역 내 핵심전략산업에 투자 시 지방투자보조금(비수도권 투자 시 제공) 지원 비율을 최대 10%p까지 우대하여 경자구역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대기업 +3%p, 중견기업 +5%p, 중소기업 +10%p

➌ 신산업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경자청이 주도한 협의체(대한상의 등) 구축 등을 통해 Top-down 방식으로 신산업 규제·수요기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 특히, 경자구역 혁신생태계 지원 사업을 활용한 실증비용 추가 지원 등을 통해 공동참여형 규제샌드박스 발굴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ㅇ 그 밖에, 전문인력 비자 체류기간 상한 연장(3→5년), 경상거래 무신고 한도 확대(2→10만불), 시·도지사 권한의 개발계획 변경 요건 완화 등 경영활동·개발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➍ 혁신성장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혁신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입주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협의체 구축 및 디자인·마케팅·사업화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21년 42억원을 신규로 투입하고 연차별로 적정 소요액 지원 예정(정부안, 총사업비 기준)
ㅇ 3대 광역권(수도권·남동권·남서권 등)에 외국교육·연구기관을 집적화 및 집중 유치하여 우수인재·선진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을 지원하겠습니다.
* (현재) 12개(대학5, 유초중등2, 연구5) → (’30) 26개(대학12, 유초중등4,연구10)

➎ 경자구역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입주기업 지원·발전계획 수립 등 혁신성장 중심의 경자청 역할을 경자구역법에 명시하고, 경자청 內 혁신성장 지원 조직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 업무비중 : (기존) 혁신성장 지원(5%), 행정·개발지원(75%), 투자유치 지원(20%) → (개선) 혁신성장 지원(25%), 행정·개발지원(50%), 투자유치 지원(25%)
※ 경자청별 개발수준, 입주기업 수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혁신성장 지원 조직을 중심으로 민간전문가를 대폭 확대하고, 혁신성장 소관 본부장·과장 등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는 등 경자청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민간전문가(임기제)(정원대비 비중) : (’19)87명(11.4%) → (’22)120명(15%) → (’25)160명(20%)

ㅇ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조직운영 및 관리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운영하여 추후 조직정비 시 활용하는 등 경자청 조직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이번 전략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입법사항을 반영하여 경자구역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