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가이드

다양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유형에 따른 투자방법과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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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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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외국인”은 경제자유구역에서 개인 혹은 법인 및 재단 등의 자격으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국제경제협력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투자유형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신설 직접투자, 개발사업의 시행, 지분투자 자본재 도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 투자금액(2인 이상의 외국인과 함께 투자하는 경우 1인당 투자 금액)은 1억원 이상
  •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10% 미만을 소유하면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 1년 이상의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5년 이상 장기차관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과 다음과 같은 자본 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기업
    •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 기업
      • 해외모기업 또는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외국투자가
  •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일 것
    •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한 연구 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 그 밖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투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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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01

    외국인 투자신고
    Invest KOREA, KOTRA
  • STEP02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 STEP03

    법인 설립 등기
    법원 등기소
  • STEP04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소
  • STEP05

    납입자금의 법인계좌 이체
    외국환은행
  • STEP06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최초 신고기관

투자신고

사전신고
  •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내용 변경신고
  •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내용변경신고 (예외 :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 하는 경우, 취득 후 30일 이내)
  • 장기차관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내용변경신고
사후신고
  •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신고
    •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의 무상증자로 취득
    • 합병, 기업분할, 포괄적 주식교환ㆍ이전 등으로 취득
    •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과실(배당)의 출자
    • 매입ㆍ상속ㆍ유증ㆍ증여로 취득
    • 전환사채(CB)ㆍ교환사채(EB)ㆍ주식예탁증서(DR) 전환, 교환, 인수 취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 주식 등의 양도신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주식 등의 감소신고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변경등록, 등록말소 신청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인
    외국투자가가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신고
  • 신고접수기관
    국내은행 본·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Invest KOREA(KOTRA) 또는KOTRA 국내무역관·해외투자거점 무역관
  • 신고처리기관
    즉시(신고필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