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생활환경

KFEZ는 조세감면, 현금지원, 노동규제 및 외환거래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와 원스톱 서비스 운영 등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강력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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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KFEZ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과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관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구분 감면내용 감면요건
국세 관세 5년간 100% 면제 수입자본재에 한함
지방세 취득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100% 면제 가능
재산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감면 가능

개발사업 시행자

구분 감면내용 감면요건
국세 관세 5년간 100% 면제 수입자본재에 한함
지방세 취득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100% 면제 가능
외국인 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고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
재산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100% 면제 가능
외국인 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고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

조세감면 신청절차

  • 01확인신청

    조세감면 여부 사전 확인 신청
    • 신청기관: 기획재정부 대외경제 총괄과 (02-2150-7622)
    • 조세감면 대상인지 사전 확인
  • 02투자신고

    외국인 투자신고 (신규/증액)
    • 신규 투자신고: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종료일까지 신청가능
    • 증액 투자신고: 신규에 준함
    • 변경 투자신고: 변경사유일로부터 2년 이내
  • 03조세감면 신청

    조세감면 신청
    • 처리기한: 조세감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통보기관: 신청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관할 지방자치 단체장
  • 04결정/통보

    조세감면 결정 및 통보
    • 투자신고와 동시에 신청가능
    • 조세감면 사전확인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

경영활동지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외국인 투자촉진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자금, 기반시설, 임대 등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다양한 재정·입지활동을 지원합니다.

  • 현금지원
    협상을 통해 결정하되, 외투비율 30%이상인 외투기업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지원 - 공장시설·연구시설 설치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외투비율이 3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삭제, 앞에 나옴)
    - 신기술 수반, 대규모 고용창출, R&D 센터 등 투자시 투자금액의 30%(R&D 40%) 한도내 자금 지원
  • 기반시설 지원
    도로, 철도, 공항, 항만시설,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 국비 50% 지원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 시 전액 지원
  • 외국교육 연구기관
    외국교육·연구기관 설립준비비, 초기운영비, 건축비 등 지원
    국가발전기여도, 명성도 등 평가요소 충족
  • 임대지원
    국·공유지에 대해 50년간 임대 가능 - 임대료는 부지가액의 10/1,000 수준
    외국인 투자기업
  • 임대료 감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50~100%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

각종규제완화

KFEZ는 각종 규제의 폐지 및 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기업의 행정적인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 노동규제 완화
    •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취업보호 대상자 우선채용 의무조항 적용 배제
    • 근로자 무급휴일 허용
    •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확대 및 근로자 파견기간 연장
  •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8조(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및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적용 배제
  • 외환거래 자유
    • 10만불 이하 범위 내 경상거래 시 대외 직접 지급

행정절차지원

KFEZ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종 계획 수립 등의 의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11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각종 구역의 지정, 각종 계획의 수립·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간주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 사업계획의 수립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 계획의 승인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 단지의 지정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 물류단지의 지정
  •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변경· 확정 또는 승인
  • 매립기본 계획의 변경
  •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 계획의 변경
  • 하천기본 계획의 변경
  • 수도정비기본 계획의 변경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변경
각종 인가·허가 등의 의제
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초지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40개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원스톱 서비스

각 경제자유구역청은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 운영하여, 투자 검토 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안착을 위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 발굴이나 유망 투자파트너 물색과 같은 비즈니스 컨설팅뿐만 아니라 법률, 회계, 세무 상담 및 각종 행정 지원 서비스까지 경제자유구역이 제공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추진을 돕습니다.

  • 01비즈니스 컨설팅

    • 새로운 투자기회 발굴지원
    • 유망 투자 파트너 물색 지원
    • 투자입지 평가
  • 02정보 제공 및 자문

    •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활용방안 자문
    • 법률, 회계 세무 상담
    • 경제자유구역 관련 투자정보 제공
  • 03행정지원 서비스

    • 고충 상시 지원
    • 관련 행정 당국 및 기관과의 업무 조율
    • 외국인 투자 민원업무 대행

KFEZ 생활환경

세계 유수 대학 분교 등 글로벌 수준의 교육 환경 보유

KFEZ는 기업인과 기업인의 자녀 교육을 위해 좋은 장소로, 국제적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우수 대학들의 분교 및 우수 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IFEZ에서는 미국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벨기에 겐트대의 분교가, BJFEZ에는 독일의 FAU대학의 분교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 의료서비스 제공

한국은 의료기술 수준 역시 매우 높습니다.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거지역과 인접한 중소형 병원과 약국이 곳곳에 있고, 외국인 진료에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이 없는 종합병원이 전국에 있습니다. KFEZ는 글로벌 수준의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과 호텔, 콘도, 온천 등이 결합된 외국 의료기관 복합단지조성을 추진하여 선진 외국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첨단 업무 시설과 함께 테마파크 등 복합관광단지 조성

KFEZ는 주거시설과 인접하여 대규모 테마파크, 해양관광시설, 대형 쇼핑몰 및 골프장 등 각종 관광・레저시설을 조성하여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또한 전국의 극장과 공연시설을 통해 한국문화를 비롯하여 세계적 수준의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KFEZ에서 쾌적한 주거・업무환경, 다양하고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리세요.

교육, 의료 등 생활여건 개선 지원

KFEZ는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종사자를 위해 교육·의료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육

    • 외국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 설립 및 운영 허용
    • 부지 매입, 시설 건축,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부지 제공
  • 의료

    •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및 운영 허용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보양온천 등)에 관한 특례 인정
  • 기타

    • 외국인전용(5억달러 이상) 카지노업 가능
    • 유선방송의 외국방송 채널 수 확대 구성ㆍ운용